저번달 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걱정되실 겁니다.
일용직은 마지막달 근무일수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알면 해결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 3분의 1 조건 정확한 의미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무일수가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5일에 신청한다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계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총 45일이고, 이 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저번달 근무일수 20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2. 신청 시기 조정 방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 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저번달 9월에 20일 근무했다면 계산해보겠습니다. 10월 15일 신청 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45일 중 근무일수를 확인합니다.
✅ 9월 20일 + 10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0월에 전혀 일하지 않았다면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신청일을 늦추면 계산 기간이 바뀌어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11월로 넘어가면 9월 근무일수가 계산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3. 구체적인 계산 예시
실제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겠습니다.
9월 근무일수 20일, 10월은 근무 없음
- 10월 5일 신청: 9월 1일~10월 5일(35일) 중 20일 근무 → 35÷3=11.6일 초과로 불가
- 10월 10일 신청: 9월 1일~10월 10일(40일) 중 20일 근무 → 40÷3=13.3일 초과로 불가
- 10월 20일 신청: 9월 1일~10월 20일(50일) 중 20일 근무 → 50÷3=16.6일 초과로 불가
- 11월 1일 신청: 10월 1일~11월 1일(32일) 중 0일 근무 → 조건 충족
✅ 11월이 되면 직전달이 10월로 바뀌어 9월 근무일수가 제외됩니다.
신청일 | 계산 기간 | 근무일수 | 조건 충족 |
---|---|---|---|
10월 20일 | 9/1~10/20 (50일) | 20일 | 불가 |
11월 1일 | 10/1~11/1 (32일) | 0일 | 가능 |
4. 건설일용직 예외 조건
건설일용직이라면 추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무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9월에 20일 근무했더라도 9월 말 이후 14일간 일하지 않았다면 10월 중순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종사자는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직전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무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무내역 없음
5. 계약종료 확인사항
계약종료로 정리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직 사유는 문제없으므로 근무일수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필수 조건입니다. 이미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6. 신청 시기 결정법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일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 일용직의 경우
9월 20일 근무 후 10월에 일하지 않았다면 11월 1일 이후 신청하세요. 직전달이 10월로 바뀌어 9월 근무일수가 빠집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9월 20일에 마지막 근무했다면 10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너무 늦추지 마세요.
7. 신청 절차 안내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순서로 신청합니다.
✅ 1단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 신청을 먼저 합니다. 구직 등록 없이는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2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3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8.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은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내용확인신고가 필요합니다.
9. 수급 금액 확인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일용직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는 하루 6만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10. 실업인정 주의사항
수급자격을 받은 후에도 계속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일용직으로 일하면 그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실적이 없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 건설일용직은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바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일반 일용직은 7일 대기 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번달 근무일수가 많아도 신청 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본인이 건설일용직인지 일반 일용직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전화(1350)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