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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재입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by Fever 202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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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가 1년 뒤 같은 매장에 재입사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매장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장 계약 만료로 인한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7월 재입사 후 12월 폐업이라면 약 5개월 근무입니다. 이 기간만으로는 180일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이전 근무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

 

2. 이전 근무기간 합산 조건

 

같은 매장에서 2024년 7월 퇴사 후 2025년 7월 재입사했다면 공백 기간이 약 1년입니다. 공백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퇴사 당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2024년 7월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1년 6개월 근무기간 + 5개월 재입사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황 합산 가능 여부
2024년 퇴사 시 실업급여 미수령 합산 가능
2024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합산 불가
공백 기간 3년 초과 합산 불가

 

3. 중간 알바 기간 확인 방법

 

퇴사 후 재입사 전까지 다른 알바를 두 군데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실업급여 신청에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전체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간 알바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도 180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하기

 

4.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 주휴일(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했다면 1주일에 6일이 인정됩니다.

 

✅ 예시 계산

 

  • 2024년 1월~7월 근무(1년 6개월): 약 270일
  • 2025년 7월~12월 근무(5개월): 약 90일
  • 합계: 360일

 

이 경우 180일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합니다.

 

5. 매장 폐업 확인서류

 

매장이 계약 만료로 폐업한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폐업으로 인한 계약 만료는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 사유는 문제없습니다.

 

매장이 폐업하면 사업주도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6.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매장과 이전에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매장의 이직확인서는 12월 폐업 시 받으면 되고, 2024년 7월 퇴사 당시 매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2024년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같은 매장이므로 발급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근무한 다른 알바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실업급여 신청 절차

 

12월 매장 폐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순서

 

  1.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4. 2주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지
  5. 1~4주마다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8. 수급 금액 및 기간

 

알바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66,000원이고, 실업급여는 하루 39,600원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3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9.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2024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재입사 후 5개월만으로는 180일 미달입니다.

 

2. 중간 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하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 3. 모든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려면 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10. 지금 해야 할 일

 

12월 폐업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즉시 해야 할 일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24년 7월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확인
  • 중간 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이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조건이 애매하다면 고용센터(1350)에 전화로 미리 상담받으세요.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매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공백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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