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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by Fever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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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받았던 실업급여, 재취업 후에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만 맞으면 새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1. 재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이전에 받았더라도 재취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1차부터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4차까지 수급하고 재취업한 뒤 25년 11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신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이전 수급 이력과 무관하게 신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가능

✅ 1차부터 다시 시작

 

단, 재취업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3년 말부터 25년 1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약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근무일수가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 조회 가능

 

자신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요건

 

실업급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 회사의 재계약 거부

✅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계약만료 사유가 명확하다면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유형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만료 자동 종료 수급 가능
회사의 재계약 거부 수급 가능
본인의 재계약 거부 수급 불가 가능성 높음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수급 가능

 

4. 신규 신청 절차

 

재수급 신청도 처음 받을 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필수

✅ 실업신고 후 대기기간 7일 경과

 

신청 절차는 처음과 동일하지만 이전 수급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5. 구직활동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수급자도 신규 수급자와 동일하게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주마다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빙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4주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 온라인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 고용센터 직업소개 참여

✅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구직활동 내역은 워크넷 또는 민간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실업인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고

✅ 구직활동 내역 증빙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신고 후 2~3일 내 급여 입금

 

온라인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7. 수급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 말부터 25년 11월까지 약 2년간 근무했다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8. 재취업 후 감액 규정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는 경우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취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단기 재취업 반복 시에만 해당됩니다.

 

23년 말부터 25년 11월까지 약 2년간 근무했다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감액 없음

✅ 단기 반복수급만 감액 대상

✅ 정상적인 재취업은 감액 규정 미적용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감액 걱정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서 자동 제출 원칙

✅ 미제출 시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확인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시작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10.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수급자격 인정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 필수 정보 입력 후 제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보다 편리합니다.

 

11. 수급자격 인정 교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재수급자도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후 7일 이내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센터 방문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급여 지급 보류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직활동 요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12. 부정수급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환수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정직하게 신고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조정되어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후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1차부터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4주마다 2회 이상 진행하며 실업인정 신고를 통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이전 수급 이력과 무관하게 새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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