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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만료 후 바로 신청하는 방법

by Fever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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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모든 이직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바로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가능 시점 확인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이 오늘 종료되었다면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2개월

계약 종료 후 12개월 안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만큼 모두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2. 이직확인서 제출 범위

여러 직장을 거친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 18개월 내 모든 직장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근무한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무했다면 그 사이에 다닌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만이 아닌 전체 이력

이전 직장의 퇴사 이유는 중요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기간 근무했던 곳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제출 필요 여부 비고
최근 18개월 내 근무한 모든 직장 필수 제출 가입일수 합산
18개월 이전 직장 제출 불필요 기간 외 제외
자진퇴사한 이전 직장 필수 제출 퇴사 이유 무관

 

3.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발급 요청

근로자는 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 본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4. 회사가 발급하지 않을 때

간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 이상 요청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

회사가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을 통해 이직확인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에 직접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체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근 기록부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우선 진행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준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14일 이내에 유효하므로 고용센터 방문 직전에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준비를 완료하면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상담 시 이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승인이 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하고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대부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7. 2025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2025년 기준 비고
하한액 1일 64,192원 최저임금의 80%
상한액 1일 66,000원 최고 한도
계산 방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3개월 평균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4,192원이 하한액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 30일 기준으로 최소 1,925,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실업급여는 한 번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확인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평균 28일을 주기로 구직활동 증빙 자료와 함께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급여 입금

구직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빠르면 신청 후 1~2일 이내에 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20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직활동 강화

2025년부터는 5차 실업인정부터 2건의 재취업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1건과 구직 외 활동 1건을 조합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확인하기

 

10. 유용한 꿀팁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팁을 모았습니다.

 

빠른 신청이 유리

계약 종료 후 바로 신청하면 12개월의 수급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즉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만 하면 되므로, 퇴직 전에 미리 인사팀에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사전 준비로 시간 단축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꼼꼼히 보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대체 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니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18개월 내 근무한 모든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준비하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빠른 신청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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