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속 후 장려금을 받고 퇴사했다면 재취업 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 지금 바로 핵심부터 확인해보세요.
1. 재취업 시 수급 가능 여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생애 단 한 번만 참여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속 후 장려금을 받았다면 재취업 시 동일한 명목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이력과 자동 연계되어 시스템상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 1회 수급 후 재참여 불가
✅ 고용보험 이력 자동 연동
✅ 중복 수혜 원천 차단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첫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혜택을 받으면 그것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2. 장려금 지급 구조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지급액 | 지급 시기 |
|---|---|---|
| 청년 | 최대 300만원 | 6개월 근속 후 |
| 기업 | 최대 450만원 | 6개월, 12개월 분할 |
청년에게는 6개월 근속 완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기업에게는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3. 다른 지원제도 이용
도약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어도 다른 청년 지원사업은 별도 자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재취업 후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각 제도는 독립적인 자격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도약장려금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복 수혜 제한 사항
동일 사업 내에서는 중복 수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도약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이전에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시스템상 이미 받은 기록이 남아있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명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별도의 청년지원제도는 각각의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5. 신청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지급 중단 사유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단 사유 | 처리 방식 |
|---|---|
| 6개월 이내 퇴사 | 지급 중단 |
| 허위 서류 제출 | 지급 취소 및 환수 |
| 고용보험 상실 | 지급 중단 |
| 중복 수급 적발 | 전액 환수 |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기업이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필수 서류 구비 필요
✅ 심사 후 승인 통보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유의해야 할 점
장려금 수급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6개월 근속은 반드시 연속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휴직이나 단절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속 근속 필수
과세 소득 포함
지급일 기준 재직 중
1인 1회 제한
셋째, 장려금 지급일 기준으로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지급 예정일 전에 퇴사하면 지급이 취소됩니다.
넷째, 한 번 수급하면 재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대안 지원제도 활용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청년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속하면 최대 1,2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 문의 및 상담 방법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온라인 문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FAQ
상담 시에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전 수급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인 1회 한정 지원제도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재취업 시 동일 장려금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청년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