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1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2025년 11월에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중간예납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닌 분할납부 개념입니다
✅ 내년 5월 신고 시 공제되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납부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1일(월)까지입니다. 원래 11월 30일이 마감이지만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2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일일 0.022%가 추가로 붙습니다.
3. 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에서 11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고지 제외 대상 |
|---|---|
| 소액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 소득 종류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특정 직종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 기타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종합소득세로 1,000만원을 납부했다면 2025년 중간예납세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종합소득세 ÷ 2) -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고지서에 표시되며, 이 금액을 1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액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5.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 손택스: My홈택스에서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하여 납부
✅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분납 제도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내기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세액 구간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12월 1일 전액 납부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2026년 2월 3일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2026년 2월 3일 |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12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2026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12월 1일까지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국세청에서 2026년 1월 초에 분납분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7.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지된 금액이 아닌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고 가능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
추계액 신고 기한도 12월 1일까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8.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호우 재난 피해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납세 의무입니다. 12월 1일 납부기한을 꼭 지키시고, 상황에 따라 분납이나 추계액 신고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