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1961년생은 만 65세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라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복잡해서 신청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1년생은 2026년에 처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기는 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매월 약 3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1961년생 대상




2026년 기초연금은 1961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4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2. 선정기준액 확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9만원이나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모두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1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은 70%만 반영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후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부채를 빼서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0.04%, 일반재산은 월 0.4%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며 국민연금 월 51만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35만원이라면 부부는 각각 28만원씩 받게 됩니다.
4. 수령액 확인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약 3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34만 3천원에서 물가상승률 약 2%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2026년부터 월 40만원을 먼저 받게 되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기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생이라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생일월 | 신청 가능 시기 | 최초 지급월 |
|---|---|---|
| 1월 | 2025년 12월부터 | 2026년 1월 |
| 3월 | 2026년 2월부터 | 2026년 3월 |
| 6월 | 2026년 5월부터 | 2026년 6월 |
| 12월 | 2026년 11월부터 | 2026년 12월 |
신청 후에는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7. 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을 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8. 주의 사항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게 됩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은 처벌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