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궁금한 고용보험 가입 나이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까지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나이 제한 없이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근로 조건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입 최소 나이




고용보험 가입 최소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2. 가입 최대 나이
고용보험 가입에는 상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 등)가 65세부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가입 조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입 조건 |
|---|---|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필요 서류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내 |
| 임금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
청소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도 근로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고령자 가입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부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던 분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없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사업장이 바뀌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가입 이력이 유지됩니다.
5. 근무시간 조건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의 핵심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근무시간만 충족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연령 제한 |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제외 |
| 구직 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수 |
일용근로자도 180일 이상 근로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입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 인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이력 메뉴에서 근무 기간, 사업장 정보, 가입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가입 제외 대상
일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실업급여만 제외)
✅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 비법인 사업장의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하지만 이러한 제외 대상도 2025년 기준 점차 완화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20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1.8%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로 이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 온라인 지원, 화상면접 등도 인정됩니다.
✅ 프리랜서 활동 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병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15세부터 상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부터 고령자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