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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매도 세금 계산 방법, 증권거래세율 확인하기

by Fever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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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내 주식 매도 시 세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거래세만 내면 되고, 일부만 양도세를 신경 쓰면 됩니다.

 

1. 일반 투자자 세금

 

국내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2026년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20% 수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주식을 팔기만 하면 이 세금은 무조건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약 2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나가고, 별도로 양도세 신고나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2. 증권거래세 변경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장 2025년 2026년
코스피 0.18% 0.20%
코스닥 0.18% 0.20%
K-OTC 0.33% 0.20%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서 총 0.20%가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세율이 소폭 인상되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3. 대주주 기준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당초 정부는 이를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시장 반발로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2026년 한 해 동안 해당 종목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체결 후 2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연말에 대주주를 피하려면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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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세 세율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차익 세율 지방세 포함
3억 원 이하 20% 22%
3억 원 초과 25% 27.5%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4,750만 원에 대해 22%를 적용해 약 1,04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년 미만 단기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장기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5. 신고 방법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매도했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매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율선택도우미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세율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상반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6. 배당소득세

주식 매도 이익과 별도로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매도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배당금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의 세율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4만 6천 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으니 고배당주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7. 해외주식 비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연간 1,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세 부담이 있고,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없는 대신 거래세가 있는 구조입니다. 각자의 투자 스타일과 금액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 실전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의 세금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A씨는 삼성전자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보유하다가 6,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매도금액 6,000만 원의 0.20%인 12만 원만 증권거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대주주 B씨는 같은 종목 60억 원어치를 보유하다가 7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9억 9,7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3억 원까지는 22%, 나머지는 27.5%를 적용하면 약 2억 5,5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매도금액의 0.20%인 1,400만 원의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종목당 50억 원 기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9. 주의사항

주식 매도 세금과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ETF를 통해 간접 보유한 주식은 대주주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50억 원어치 보유하면 대주주지만, ETF로 50억 원을 투자해도 대주주가 아닙니다.

 

둘째, 보통주와 우선주는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30억 원과 우선주 25억 원을 보유하면 총 55억 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셋째,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면 각 종목별로 50억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A종목 40억 원, B종목 40억 원을 보유해도 각각 50억 원 미만이므로 대주주가 아닙니다.

 

넷째,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3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정하므로 해당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10. 2026년 변경사항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이 0.18%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세율 차이는 작지만 거래가 많은 투자자에게는 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철회를 결정했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시장과 투자자의 반발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연말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

 

국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때 대부분 투자자는 거래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종목당 50억 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라면 매도금액의 0.20% 정도만 세금으로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기억하고, 손익 상계 등을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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