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차감 조회 확인하기

by Fever 2026. 1. 15.
반응형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으신 분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부터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1. 실손보험금 차감이 왜 필요할까

 

201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만원을 냈는데 실손보험금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본인 부담액인 30만원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조회 시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즌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실손보험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보험사별로 자료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어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본인 조회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2024년으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구분 내용
접속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조회 가능 시기 매년 1월 15일 이후
필요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조회 내역 보험사별 지급액, 지급일자

 

화면에서 보험사명, 지급일자,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소액도 모두 반영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부양가족 조회 방법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실손보험금을 조회하려면 사전에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료조회자는 근로자 본인, 자료제공자는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동의 완료 후 본인의 My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실손보험금도 함께 조회됩니다.

 

5. 손택스 앱 조회

 

모바일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한 후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My홈택스 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를 찾아 클릭합니다.

 

PC 홈택스와 동일한 내역이 조회되므로 외출 중에도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6. 의료비 공제 적용

 

조회된 실손보험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차감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항목 예시
총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
실손보험금 수령액 120만원
실제 본인 부담액 80만원
공제 신청 금액 80만원

 

My홈택스에서 조회한 실손보험금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최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차감 후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간소화 조회하기

 

7. 연도 차이 발생 시

 

2024년에 의료비를 냈는데 2025년에 실손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금을 받은 시점이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2024년 의료비로 공제받고 2025년 보험금 수령 → 2024년분을 수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하면 가산세 면제

 

보험금 수령 시점과 의료비 지출 시점이 다를 때는 정확한 연도별 정산이 중요합니다.

 

8. 조회 안될 때 대처법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요청

 

✅ 이메일이나 팩스로 지급명세서 수령 가능

 

✅ 받은 명세서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여 차감액 증빙

 

보험사별 지급명세서를 별도 보관하면 추후 세무서 확인 시 유용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차감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의사항

 

미성년 자녀의 실손보험금은 보험사나 세무서 방문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모님도 세무서 방문으로 조회 가능

 

✅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명세서 보관 권장

 

실손보험금 차감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의 대표 유형으로 꼽힙니다.

 

회사 세무팀에 조회된 내역을 정확히 공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 팁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후 계산된 본인 부담액이 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 총 급여 5천만원 → 150만원 초과분만 공제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실손보험금 차감 후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즌 초반인 1월 중순은 홈택스 접속이 집중되므로 1월 21일 이후 조회하면 더 원활합니다.

 


 

실손보험금 차감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정확히 신고하여 추후 불이익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