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사학연금 연말정산 신고 2026년 1월 방법 확인

by Fever 2026. 1. 17.
반응형

2026년 1월이 되면 2025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분들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중한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개요

 

2026년 1월에는 2025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 연금소득 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면 2026년 1월 연금 지급 시 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지만 신고 방법과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신고기간 11월 15일 ~ 12월 31일 11월 15일 ~ 12월 31일
정산시기 익년 1월 연금지급 시 익년 1월 연금지급 시
신고방법 연금복지포털, 모바일앱 사학연금 홈페이지, 모바일앱

 

광주 고용보험 교육지원센터 2026년 위치 알아보기

 

광주 고용보험 교육지원센터 2026년 위치 알아보기

실직 후 막막하신가요? 광주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직업훈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고용복지+센터입니다. 실업급여 교육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까지 한 곳에

nadakyc.com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비교 2026 비용 혜택 알아보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비교 2026 비용 혜택 알아보기

미세먼지와 황사가 일상이 된 요즘, 집안 공기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려는 분들이라면 렌탈과 구매 사이에서 고민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비용과 혜택

nadakyc.com

 

 

2. 2026년 신고 기간

 

2025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기접수 기간을 활용하면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11월 중순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모바일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학연금 모바일앱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본인 1인으로만 인정하여 세금이 과다 징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바로가기

 

3. 인터넷 신고 절차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한 후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먼저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외국인 구분과 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주민등록등본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등 추가 공제항목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고 최종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 완료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학연금 바로가기

 

4. 과세 대상 확인

 

 

모든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퇴직연금액에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를 곱한 후 총 기여금 납입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이 3,600,000원이고 총 재직기간이 396개월인데 2002년 이후 재직기간이 95개월이라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약 863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매월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77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5. 공제 항목 안내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추가공제로는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와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있습니다.

 

6. 2026년 정산 결과

 

2025년 1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면 공단에서 2025년도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재계산된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2026년 1월 연금 지급 시 정산됩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2026년 1월 연금에 추가로 지급되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1월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정산 결과는 연금복지포털에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연금서비스 메뉴에서 연금수급자 항목으로 이동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간 총 연금수령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내역,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산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2026년 종합소득세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2026년 1월 연말정산으로 세금 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2025년 연간 1,5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2026년 유의사항

 

2025년도 연말정산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확인입니다.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상반기(1월~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등록 전 소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해당됩니다.

 

전년도와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공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로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구분 공제 요건 공제 금액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공제 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1인당 200만원

 

2025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공제항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는 온라인과 모바일 신고가 더욱 편리해져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기준 771만원과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