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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주택담보대출 이자 누락 수동 등록 방법

by Fever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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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료 누락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주택자금 항목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이나 대환대출 등의 사유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5년 말에 대출을 갈아탄 경우 시스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은행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되므로 그 이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은행 증명서 발급

 

 

수동 등록의 첫 단계는 대출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연말정산증명서 항목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KB국민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이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자 납부액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접속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료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 메뉴에서 주택자금 또는 소득공제 자료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누락되어 있다면 수동 입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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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직접 입력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누락된 항목은 별도로 수동 등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 내용
회사 제출 은행 발급 증명서를 회사 인사팀에 직접 제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5월 신고 시 반영
경정청구 연말정산 후 누락 발견 시 5년 내 환급 신청 가능

 

회사마다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사내 시스템 업로드 또는 이메일 제출 등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공제 요건 확인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년 이상 상환 시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15년 미만 연 3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연 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 연 2000만원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대환대출 처리

2024년부터는 대환대출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때 상환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환 시점에 만기가 짧아져도 최초 차입일부터 15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의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증액된 금액의 이자는 제외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계약서와 신규 대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세대원 공제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하는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8. 제출 서류 안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필수이며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주 및 거주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차입금과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한 번 제출한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연말정산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누락 시 처리

연말정산 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의 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가 환급에 반영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자료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오피스텔 구매자는 대출이 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주택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 보유 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므로 세대 기준 판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되면 환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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