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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공제 받으려면 주택 공시가격 조회부터

by Fever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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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의 공시가격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가격이 연말정산 주담대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2.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조회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선택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차례로 선택한 뒤 단지명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시 주의할 점은 아파트라는 글자는 빼고 단지명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래미안아파트는 래미안으로만 검색하고 ✅ 영문 단지명은 한글로 변환하여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동과 호수를 선택하면 전용면적과 함께 공시가격이 표시됩니다.

 

 

3. 단독주택 조회 방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열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이 함께 표시되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연 2회 공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택을 구입한 연도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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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조회 활용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다운로드하면 PC와 동일한 기능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도 공동주택가격 확인 메뉴를 통해 주소 입력만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조회

 

조회 결과는 화면 캡처나 PDF로 저장하여 필요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공제 요건 확인 핵심

2026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가격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분 기준시가 공제한도
2023년 이전 5억원 이하 1800만원
2024년 이후 6억원 이하 2000만원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후 집값이 올라도 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필수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홈택스 연계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주담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홈택스 조회

 

간소화 자료에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이자 납입액과 함께 주택의 기준시가 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증명서 발급 방법

공시가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출력 기능을 통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8. 공제 신청 준비

공시가격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필요 서류 발급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또는 홈택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연말정산 주담대 공제의 첫걸음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소중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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