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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확인하기 65세 이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Fever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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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일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기준 핵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단순히 나이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입니다.

 

2026년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2. 가입 시기별 차이

65세 전후 취업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가능 여부
65세 미만 신규 취업 의무 가입 조건 충족 시 가능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 자격 계속 유지 나이 무관 가능
65세 이후 신규 취업 고용안정 보험료만 수급 불가
노인 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수급 불가

 

같은 65세라도 취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조건

나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해당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의지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 보유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 요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속근로자 혜택

65세 이전부터 일했던 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64세에 입사해서 70세까지 일하다가 퇴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70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근로자 특례라고 합니다.

 

65세 도달 전 고용보험 가입

 

65세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

 

퇴직 시점에 나이 제한 없음

 

단, 회사를 옮기거나 일을 그만뒀다가 65세 이후에 다시 취업하면 신규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5. 신규취업자 제한

65세 이후에 처음 일을 시작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60세에 퇴직해서 5년 쉬다가 65세에 다시 취업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65세 이후 신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끊긴 상태에서 65세 이후 다시 취득하면 신규 취업자입니다.

 

65세 이후 새로운 일자리 시작

 

자영업을 65세 이후 개시

 

이전 직장과 단절 후 재취업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6. 노인일자리 예외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시장형 노인 일자리

 

이들 일자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 취업형 노인 일자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어떤 유형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보험료 납부방법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일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65세 미만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0.85%
65세 전 가입 계속근로자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0.85%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없음 고용안정 0.25-0.85%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없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면 신규 취업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8. 신청 절차 안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이직확인서 및 필요 서류 제출

 

구직 신청 및 실업 인정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매월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지급액 산정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후 60%를 지급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

 

만약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입니다.

 

이 경우 60%인 60,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60,000원을 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확인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처벌

 

재취업 후 신고 의무

 

구직활동 불성실 시 지급 정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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