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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방법 10가지 알아보기

by Fever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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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걱정되시나요? 최신 법령 변화를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전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현행법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성장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미리 증여해두면 향후 가치 상승분까지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증여 시기 증여세 공제 상속재산 가산 여부
10년 초과 적용 제외
10년 이내 미적용 포함

 

예를 들어, 현재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미리 증여했는데 상속 시점에 20억원이 되었다면, 가치 상승분 10억원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대상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의 공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공제 한도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공제는 누구나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치면 총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자녀공제: 5000만원(향후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중요한 점은 배우자공제 5억원을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분할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보다 자세한 공제 한도 계산 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반드시 차후 상속까지 고려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어머니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면 당장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므로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단계 적용 공제 최대 공제액
1차 상속 배우자공제+자녀공제 30억원+α
2차 상속 일괄공제만 5억원

 

따라서 1차 상속에서 무조건 배우자에게 많이 물려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쪽 부모님의 재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에는 자산의 성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 부동산, 주식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할 전략을 세워야 향후 관리 부담도 줄이고 추가 절세도 가능합니다.

 

4. 평가방법

 

최신 중요한 변화가 바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변화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 감정평가를 확대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바뀌면서 상속세가 수 배에서 십 배까지 증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15억원인 부지가 감정가액 50억원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2억3천만원에서 17억3천만원으로 급증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감정평가 전략 수립

복수 감정평가 비교 검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준비

전문가 의견서 확보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발생 후에는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일시적 하락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해제, 용도지역 변경, 인근 혐오시설 신설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5. 연부연납

 

상속세가 고액일 경우 현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최신 기준으로 연부연납 이자율이 3.1%로 낮아져 분할 납부가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일반 재산: 최대 10년 분할납부

가업 상속재산: 최대 20년 분할납부

연부연납 이자율: 3.1% (최신)

물납제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 가능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현금 확보가 어려운데, 이때 물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직접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할 때는 현재 시중 금리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 대출 금리가 연부연납 이자율보다 높다면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가업상속공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는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절세 방법입니다. 최신 개정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은 공제한도가 기존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영위기간 기존 한도 개정 후 한도
10년 이상 300억원 6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8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12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되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었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기업 운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영위

상속인의 가업 승계 및 지속 경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충족

5년간 사후관리 의무 이행

 

가업상속공제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지만 사후관리가 까다로우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7. 현금흐름 관리

 

상속세 세무조사는 반드시 수반되므로 사전에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계좌로 자금 이동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현금 거래 증빙자료 보관

대출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정리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지급 내역 확보

축의금·조의금 수수 내역 기록

 

국세청의 세원파악 기술이 고도화된 최신 상황에서는 편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현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 명목의 인출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8. 신고 전략

 

상속세 신고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신고를 통해 취득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비교

배우자공제 최적화를 위한 재산분할

금융재산공제 및 동거주택공제 검토

감정평가 전략 및 이의신청 준비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또한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일괄공제만 적용되고 배우자공제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9. 채무 활용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채무의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및 공과금

개인 간 차용금(계약서 및 이자 지급 증빙 필요)

미납 병원비 및 장례비

 

특히 개인 간 차용금의 경우 차용증 작성은 물론 실제 이자 지급 내역까지 확보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 직전에 급하게 차용금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채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있다면 동거주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으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동거주택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이 무주택자 또는 공동보유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거주택공제는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적극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되므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처분했다가 다시 구입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절약이 가능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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