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주식 계좌가 남아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팔면 양도세가 붙는지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주식은 처리 순서와 시기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지금 바로 순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주식이란
상속 주식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모두 해당되며,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도 포함됩니다.
상속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없고,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계좌 이전 절차를 완료한 뒤에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가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6개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공제 한도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를 합산하면 최소 10억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적용되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명의이전 방법
피상속인의 주식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는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명의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원 합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팔지 말지 판단
상속받은 주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이라는 시점이 핵심 분기점입니다.
단순히 "6개월 이내에 팔면 세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처분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6개월 내 매도가액이 높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확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먼저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식 평가 기준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 방법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다릅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비고 |
|---|---|---|
| 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 코스피·코스닥 모두 동일 적용 |
| 비상장주식 | 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 ÷ 5 | 공인회계사 평가 권장 |
| 최대주주 할증 | 평가액의 20% 할증 | 중소기업 등 일부 예외 있음 |
| 해외주식 | 상속개시일 현재 외화 환산 시가 | 해당 국가 거래소 종가 기준 |
상장주식의 경우 사망일 기준 앞뒤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됩니다. 이 기간 중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므로 시기별 주가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핵심 포인트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핵심은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미리 점검하면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vs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액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한도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추가 공제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
-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 파악 필수
- 상속세 납부 재원 부족 시 물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 적극 활용
특히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주식, 예금,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을 때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상속 조회 서비스
사망 직후에는 피상속인이 어느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또는 증권사 지점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15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조회 내용: 계좌 보유 증권사명 안내(잔고 상세 내역은 해당 증권사 직접 방문)
- 조회 가능 기간: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센터 한 곳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내역, 각종 공제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먼저 활용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일시 납부가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주의사항 체크
상속받은 주식을 처리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미리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의이전 전에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좌 이전 절차를 완료한 뒤 처분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0원이지만, 추후 국세청 조사를 대비해 신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 방법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거치기 바랍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국회에서 세율 인하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추가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당분간은 현행 세율 체계를 기준으로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식 외에 배당주나 ETF를 장기 보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소액으로 시작하는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