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신청방법1 자동차사고 렌트 안하면 교통비로 받는 완벽 신청방법 자동차 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꼭 렌터카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1. 교통비 지급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동급 차량 렌터카 통상 대여요금의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형차 기준으로 일일 렌터카 요금이 10만원이라면, 하루에 3만 5천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통비는 실제 수리 기간인 입고일부터 출고일까지만 계산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무과실 피해자의 경우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무과실 피해자: 교통비 100% 지급• 과실 비율 20%: 교통비의 80% 지급• 과.. 2025.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