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금1 2주택자 퇴직연금 조기 수령 가능한가 확인하기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1. 무주택자만 가능 퇴직연금 조기 수령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는 무관합니다 ✅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상관없습니다 2. 현재 상황 진단질문자님은 현재 실거주 주택 1채와 전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명백한 2주택자 상태이므.. 2025.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