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막막한 마음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충남 지역에는 거주지별로 5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이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2026년 기준 하루 최소 66,048원부터 지급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충남 지역별 센터
거주지에 따라 관할 센터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명 | 관할지역 | 전화번호 |
|---|---|---|
| 천안 고용복지+센터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 041-620-7484 |
| 공주 고용복지+센터 | 공주시 | 041-851-8501 |
| 보령 고용복지+센터 |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 041-930-6232 |
| 서산 고용복지+센터 | 서산시, 태안군 | 041-661-5600 |
| 논산 고용복지+센터 | 논산시, 계룡시 | 041-731-8600 |
3. 온라인 신청 방법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14일 이내 관할 센터 방문 필수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면 방문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4. 방문 신청 절차
관할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방문 예약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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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1일 금액 | 30일 기준 |
|---|---|---|
| 최저금액 | 66,048원 | 1,981,440원 |
| 최고금액 | 68,100원 | 2,043,000원 |
퇴직 전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의 80%는 보장됩니다.
6. 실업인정 신청
최초 실업인정 후 28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인정 신청
✅ 구직활동 증빙 자료 제출
✅ 인정 다음날 계좌 입금
인터넷 실업인정은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기간 연장
✅ 조기 재취업시 잔여액 50% 지급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기간이 길어집니다.
8.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구직활동 게을리 시 지급 중단
✅ 부정수급 적발 시 2배 환수
✅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추가 지원금
실업급여 외에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수당이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조기 재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 전화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서비스 대표: 1588-1919
✅ 고용보험 ARS: 1544-1919
✅ 관할 센터 직통전화 이용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충남 지역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퇴사 후 빠른 시일 내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