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 65세 이전 취업 실업급여 평생 받는 방법

by Fever 2026. 2. 4.
반응형

65세 이후에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실업급여를 영원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만 지키면 70대, 80대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핵심 원칙

 

만 65세 이전 취업 시 실업급여를 평생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근로 연속성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단 하루도 공백 없이 근로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후 퇴직할 때마다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전 피보험자격 취득

 

✅ 65세 이후 계속 고용 유지

 

✅ 근로 단절 없는 연속성

 

2. 연속성 의미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를 옮기더라도 근로가 이어지면 됩니다.

 

상황 조건 연속성 인정
금요일 퇴직
월요일 입사
토일 제외 공백 0일 ⭕ 인정
금요일 퇴직
화요일 입사
실제 공백 1일 ❌ 불인정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이직일과 첫 근로일
동일해야 함
⭕ 조건부 인정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자연스러운 공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평일에 의도적 단절이 1일이라도 발생하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3. 고용 형태별 전환

 

일하는 형태가 바뀌더라도 연속성만 유지하면 실업급여 자격은 계속됩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때도 공백 없는 연결이 핵심입니다.

 

✅ 상용직 → 일용직: 퇴직일 = 첫 근로일

 

✅ 일용직 → 상용직: 마지막 일용일 = 상용 취득일

 

✅ 일용직 → 일용직: 65세 전후 공백 10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65세 전후로 공백이 10일 미만이면 연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4. 수급 요건

 

연속성을 유지했다면, 퇴직할 때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 180일 가입 요건

 

✅ 비자발적 퇴직

 

✅ 구직 의사와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60세 미만보다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총정리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까?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실전 활용법

 

65세 도달 직전에 퇴직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65세가 되었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해도 거부하고 계속 일하면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먼저 받은 뒤, 다음 직장은 장기 근무 계획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직전 권고사직 거부

 

✅ 실업급여 먼저 수급

 

✅ 장기 근무 직장 선택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공백을 10일 이내로 관리하여 다음 근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6. 신청 절차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 내용
1단계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2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단계 약 2주 후 고용센터 재방문 (1차 실업인정)
6단계 4주마다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저 66,048원, 최대 68,1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평균임금 × 60%

 

✅ 상한액: 1일 68,100원

 

✅ 하한액: 1일 66,048원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8.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소정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재취업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 지급액: 남은 일수 × 50%

 

✅ 일반: 12개월 이상 근무

 

✅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9.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근로 소득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 부정수급 시 5배 환수

 

✅ 형사처벌 가능

 

또한 구직활동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매 실업인정일마다 성실하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2026년 제도 변화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65세 이전 취업자만 계속 근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27년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현행: 65세 이전 취업자만 가능

 

✅ 검토 중: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 예상 시기: 2027년 이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5세 이전 취업으로 시작한 피보험자격을 단절 없이 유지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연속성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키면, 퇴직할 때마다 180일 가입과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충족하여 평생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령 근로자로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사회 안전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