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공제 구간은 5월 31일에 끝났고, 지금 한국투자증권 RIA 계좌를 열면 적용되는 공제율은 50%입니다. 한국투자증권 RIA 안내 페이지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보도를 대조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IA는 해외주식을 RIA 안에서 팔고 매도 대금을 1년간 국내 자산에 묶어두는 조건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한시 계좌입니다. 매도금액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000만원이고, 적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혜택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개설부터 입고까지를 한 줄로 이어서 확인합니다.
- RIA 매도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000만원
- 8월 이후 매도분 공제율은 50%
-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입고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
한국투자증권 RIA 계좌란 무엇인가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을 국내 시장에 다시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한시 계좌입니다. 영문 명칭은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이고, 근거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입니다. (출처: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 재정경제부 개정안 자료)
한국투자증권은 3월 23일 이 계좌를 출시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해외주식을 RIA 안으로 옮기고, RIA 안에서 팔고, 대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에 1년간 둡니다.
핵심은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를 가르는 기준이 수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계좌는 증권사별로 1인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전 증권사를 합산해 5,000만원이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지정했다면 다른 증권사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RIA 안내)
한국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RIA는 원화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현금을 넣어 국내주식을 사는 용도가 아니라, 해외주식 매도 대금만 담기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해외주식 매도, 환전, 국내 투자까지 한 앱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연장 여부는 어디서 확인지금 개설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공제율은 50%입니다.
공제율은 해외주식을 판 시점으로 갈립니다. 5월 31일까지는 100%, 6월부터 7월까지는 80%, 8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분기별 차등이었지만 국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복귀 시점별로 조정됐습니다. (출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 보도)
정리하면 8월부터 12월 말까지 RIA에서 해외주식을 팔면 공제율은 50%로 고정됩니다. 앞선 구간은 이미 닫혔습니다.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는 RIA 밖의 모든 계좌에서 한 해외주식 거래를 함께 따진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위탁, 연금저축, ISA, IRP, DC, 신탁, 일임 계좌가 모두 포함되고, 대상 자산은 해외주식, DR, 해외 상장 ETF와 ETN, 해외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RIA 밖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공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수 규모가 크면 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RIA 가이드)
세금 구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수치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차익이 1,000만원이면 일반 계좌 기준 세금은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RIA 공제는 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어서, 50%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확연히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조정비율과 기본공제 적용 순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나 증권사 안내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자료에서 RIA 연장이나 변경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어,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식 변동 여부는 재정경제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RIA 계좌 개설 방법은
한국투자증권 가이드는 흐름을 네 단계로 보여줍니다. 모바일앱 설치, RIA 계좌 개설, 해외주식 옮기기, 해외주식 매도입니다. 이 중 개설 단계가 이후 모든 한도를 결정합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다른 증권사 사례 기준으로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치므로, 한국투자증권 앱 화면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영업점에서 개설한 고객도 같은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입한도 지정입니다.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이며 최대 5,000만원이고, 개설 시점에 정하는 구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출시 당시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고객에게 혜택을 준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입한도는 개설할 때 정하므로 매도 예정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한 개씩 만들 수 있지만 한도는 합산이라, 다른 증권사에서 쓴 한도만큼 한국투자증권 한도는 줄어듭니다. 해외주식을 두세 곳에 나눠 보유했다면 어디서 얼마를 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출시 당시 KO-RIA 이벤트는 4월 30일에 끝났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 우대나 환전 우대는 앱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면 시점별로 조건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출시 보도)
타사 해외주식은 어떻게 입고하는가
한국투자증권 안내는 타사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한투 해외주식 계좌로 먼저 입고한 뒤 RIA 계좌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동이 두 번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미 한투에 보유한 종목은 RIA로 바로 옮길 수 있어 절차가 짧아집니다.
타사 보유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유 중인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외주식 대체출고를 신청하고, 입고받을 계좌로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입고가 끝나면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종목과 수량을 확인한 뒤 RIA로 이동합니다.
출고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안내문에는 출고 증권사가 산출한 RIA 입고 가능 수량 정보가 없으면 입고가 제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고 신청 전에 이 수량 정보가 넘어가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키움증권 RIA 안내)
취득단가도 따라갑니다. 같은 안내문 기준으로 출고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 정보가 입고 증권사로 넘어갑니다. 평균단가가 어긋나면 나중에 세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입고 후 종목별 평균단가를 한 번 대조해 두십시오.
시간 여유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대체입고는 출고 신청부터 입고 확인까지 영업일 단위로 시일이 걸리는 절차여서, 연말에 임박해 시작하면 매도 일정과 겹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출고 증권사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보유 증권사를 옮길 때는 대체입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주식이 이미 있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해외주식이 많다면 수수료 부담이 작고, 타사에 많다면 출고 수수료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출처: KB증권 RIA 해설)
입고 가능 수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RIA에는 보유한 주식을 전부 옮길 수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AQ 기준으로 입고 가능 수량은 12월 23일 보유 수량과 입고 직전 수량 중 적은 쪽입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RIA 가이드)
예를 들어 2025년 12월 23일에 100주를 들고 있었고 이후 일부를 팔아 입고 직전에 80주가 남았다면 입고 가능 수량은 80주입니다. 반대로 이후에 더 사서 입고 직전 수량이 120주가 됐더라도 인정되는 수량은 100주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 이후 추가 매수한 수량은 RIA 입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는 입고 수량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한도가 매도금액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팔아도 차익이 큰 종목일수록 공제가 닿는 소득이 커집니다. 한도 5,000만원 안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매도할지는 종목별 평균단가와 현재가를 나란히 놓고 정하십시오.
2025년 12월 23일 시점의 수량은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과 잔고 조회를 맞춰 보면 역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보유했다면 증권사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고, 이 확인을 건너뛰면 입고 신청 단계에서 수량이 줄어든 채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 DR, 해외 상장 ETF와 ETN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어떤 종류의 상품이 담겼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입고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RIA 가이드)
입고 후 매도와 재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입고가 끝나면 RIA 계좌 안에서 직접 매도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에서 팔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매도 대금은 결제일에 원화로 자동 환전되어 RIA에 들어옵니다. (출처: KB증권, 유안타증권 RIA 안내)
이후 조건은 하나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 기준으로 매도 결제일부터 1년 이상 RIA 안에서 국내 자산으로 유지해야 혜택이 확정됩니다. 투자 가능한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입니다.
자금이 1년 내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후 원금을 넘는 수익분은 1년 전에도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원금 부분만 1년 유지 대상입니다. (출처: 삼성자산운용 RIA 해설)
혜택은 즉시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면은 세금 신고와 납부 시점에 반영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하는 세목입니다.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 신고에서 다루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매도 결제일과 RIA 내 유지 기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 요인도 분명합니다. 대금이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에 묶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원금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은 계산에서 따로 점검해야 하고, 예탁금으로 두는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배당 같은 권리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도 확인해 두십시오. 일부 증권사는 권리가 RIA 안에서 재투자되지 않고 일반 위탁계좌로 자동 대체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처리 방식은 앱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 직전에 몰아서 입고하고 매도하면 입고 지연이나 결제일 변수로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가 매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1년 유지를 요구하므로 12월 중순 이전에 입고와 매도를 끝내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이는 일정 운용에 관한 분석이며 공식 마감 시각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보유 수량을 확인하고, RIA 밖 계좌에서 해외주식 신규 매수를 줄이고, 예상 매도금액이 5,000만원 안인지 계산한 뒤 개설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공제율을 지키는 최소 조건입니다.
RIA 계좌 자주 묻는 질문
결론은 지금 개설해야 하는가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투자증권 RIA 계좌 개설과 해외주식 입고는 12월 31일 기한 안에 끝내야 의미가 있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50%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개설, 입고, RIA 안에서 매도, 1년 유지의 흐름이 끊기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만 RIA 밖 계좌의 해외주식 매수가 공제율을 깎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기한과 한도를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남는 절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