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공제 혜택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정식 명칭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집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매달 내는 이자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8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 24% 기준으로 약 79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실제 거주하며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동일할 경우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요건 |
|---|---|
| 대상자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 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대출시기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상환기간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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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대출의 상환기간과 약정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일반 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란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된 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차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년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전세자금대출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합산하여 전체 주택자금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2025년에 납부한 이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점 방문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의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간혹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신청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득공제 메뉴로 들어갑니다.
주택자금 항목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PDF로 저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 공제 신청자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안분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며 공제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보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사는 집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의 기존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사내 복지 차원으로 제공한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유지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이 직접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됩니다.
이때 상환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환 시점에 만기가 짧아져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15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고 2025년에 다른 은행으로 대환했다면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환대출 시에도 취득 시점 요건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환대출 인정 |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 또는 직접 상환 후 신규 대출 |
| 상환기간 기준 |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계산 |
| 공제 유지 | 요건 충족 시 계속 공제 가능 |
8. 2025년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2024년 이후 납부한 이자부터는 확대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제 한도 증가로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도 커졌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원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이자상환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0.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