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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환급 방법 확인하기

by Fever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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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실 때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계시지만 IRP 계좌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도 마련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IRP란 무엇인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금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라 추가로 돈을 넣어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 계좌입니다.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은행과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됩니다
✅ 퇴직금과 개인 자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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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혜택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도 13.2%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개별 한도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효율적입니다

 

 

3. 과세이연 효과

 

IRP는 세액공제 외에도 과세이연이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연된 세금은 계좌 안에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인출 시점까지 미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 퇴직소득세를 55세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기됩니다
✅ 이연된 세금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퇴직 전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5분 안에 개설이 가능하며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금융사가 많습니다.

 

1인당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1개만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좌 개설 후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KB IRP 계좌 개설하기

 

✅ 은행과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개설 가능합니다
✅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유리합니다
✅ 계좌 개설 시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추가 납입 방법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편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려면 매월 75만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연말에 일시금으로 900만원을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분산 투자 효과를 위해 매월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운용 가능 상품

 

IRP 계좌 내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와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다만 안정성을 위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며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도 거래가 제한됩니다.

 

✅ 예금과 적금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 가능합니다
✅ 펀드와 ETF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비중은 최대 70%로 제한됩니다

 

7. 수령 방법 선택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년차까지 30% 감면받고 11년차 이상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정도만 납부하면 되어 일시금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퇴직소득세 전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수령 방법 세금 혜택 장점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안정적 노후 자금 확보
일시금 수령 세금 감면 없음 목돈 필요 시 활용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5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는 가입 기간 제한 없이 55세부터 가능합니다

 

8. 중도 인출 조건

 

IRP는 기본적으로 55세까지 찾을 수 없지만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RP 중도인출 조건 확인하기

 

9. 연금저축과 비교

 

많은 분들이 IRP와 연금저축을 헷갈려 하시는데 두 상품은 가입 대상과 용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개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며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필수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연금저축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IRP는 퇴직금 운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 연말정산 신청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해당 연도 세액공제로 인정되므로 연말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IRP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사마다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31일 오후 4시 이전에 납입을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세액공제 조회하기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계좌를 개설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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