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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고용보험 65세 나이 제한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Fever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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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나이 제한과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역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노후 생활 설계가 가능합니다.

 

1. 가입 기준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 가입 대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 적용

용역 업체 소속이어도 동일 적용

 

경비원이나 미화원 채용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하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하기

 

2. 65세 나이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65세 나이 제한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65세 이전 가입 → 평생 실업급여 수급 가능

65세 이후 신규 가입 → 실업급여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납부

 

구분 가입 시기 실업급여 수급
A씨 63세 취업 70세 퇴직 시에도 수급 가능
B씨 66세 취업 퇴직 시 수급 불가
C씨 64세 취업 후 용역 변경 68세에도 수급 가능

 

따라서 60대 초반에 경비원이나 미화원으로 취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 용역 변경 시

아파트 관리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65세 이전부터 가입 상태를 유지했다면 업체가 바뀌어도 실업급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 업체 퇴직 후 새 업체 취업 시 피보험 기간 합산

공백 기간이 있어도 18개월 내 180일 충족 시 인정

65세 이전 취득 자격 유지가 핵심

 

예를 들어 A 용역 업체에서 1년 근무 후 B 용역 업체로 이직한 경우, 두 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이 모두 피보험 기간으로 합산됩니다.

 

단, 새 업체에서 재취업할 때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고용보험 가입 조건 확인하기

 

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 가능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빙 필수

 

경비원이나 미화원은 대부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이러한 단기 계약이 반복되더라도 누적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 요건 세부 내용
피보험 기간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이직 사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구직 의사 재취업 활동 증빙 가능
신청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

 

 

5. 계약 만료

경비원과 미화원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 반복 시 갱신 기대권 인정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비자발적 이직

용역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도 해당

 

만약 같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갱신 기대권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 등록

실업인정 신청 후 수급 개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예약하기

 

고용센터 방문 후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수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퍼센트입니다.

 

최저 금액은 1일 66,000원

최고 금액은 1일 66,000원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수급 가능

 

경비원과 미화원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하루 약 40,0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총 72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40일 동안 받아 총 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많으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신고 후 가능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가능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65세 이전 취업 혜택 알아보기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새 일자리를 구했다면, 남은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실전 활용법

경비원이나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취업해 65세 전 가입 자격 확보

3개월 계약이라도 연속 근무로 180일 채우기

용역 변경 시 가입 내역 반드시 확인

 

특히 용역 업체가 바뀔 때는 새 업체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취업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과 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과 미화원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68세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전 가입했다면 가능

용역 업체 3번 바뀌었는데 합산되나요? → 모두 합산됨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갱신 기대권 있으면 가능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과거 근무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본인의 가입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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