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나이 제한과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역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노후 생활 설계가 가능합니다.
1. 가입 기준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 가입 대상
✅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 적용
✅ 용역 업체 소속이어도 동일 적용
경비원이나 미화원 채용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하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5세 나이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65세 나이 제한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 65세 이전 가입 → 평생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5세 이후 신규 가입 → 실업급여 제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납부
| 구분 | 가입 시기 | 실업급여 수급 |
|---|---|---|
| A씨 | 63세 취업 | 70세 퇴직 시에도 수급 가능 |
| B씨 | 66세 취업 | 퇴직 시 수급 불가 |
| C씨 | 64세 취업 후 용역 변경 | 68세에도 수급 가능 |
따라서 60대 초반에 경비원이나 미화원으로 취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 용역 변경 시
아파트 관리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65세 이전부터 가입 상태를 유지했다면 업체가 바뀌어도 실업급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전 업체 퇴직 후 새 업체 취업 시 피보험 기간 합산
✅ 공백 기간이 있어도 18개월 내 180일 충족 시 인정
✅ 65세 이전 취득 자격 유지가 핵심
예를 들어 A 용역 업체에서 1년 근무 후 B 용역 업체로 이직한 경우, 두 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이 모두 피보험 기간으로 합산됩니다.
단, 새 업체에서 재취업할 때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수급 가능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빙 필수
경비원이나 미화원은 대부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이러한 단기 계약이 반복되더라도 누적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수급 요건 | 세부 내용 |
|---|---|
| 피보험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
| 구직 의사 | 재취업 활동 증빙 가능 |
| 신청 기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




5. 계약 만료
경비원과 미화원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계약 반복 시 갱신 기대권 인정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비자발적 이직
✅ 용역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도 해당
만약 같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갱신 기대권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 등록
✅ 실업인정 신청 후 수급 개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수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퍼센트입니다.
✅ 최저 금액은 1일 66,000원
✅ 최고 금액은 1일 66,000원
✅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수급 가능
경비원과 미화원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하루 약 40,0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총 72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40일 동안 받아 총 9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많으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신고 후 가능
✅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가능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새 일자리를 구했다면, 남은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실전 활용법
경비원이나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 60대 초반에 취업해 65세 전 가입 자격 확보
✅ 3개월 계약이라도 연속 근무로 180일 채우기
✅ 용역 변경 시 가입 내역 반드시 확인
특히 용역 업체가 바뀔 때는 새 업체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취업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과 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경비원과 미화원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68세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전 가입했다면 가능
✅ 용역 업체 3번 바뀌었는데 합산되나요? → 모두 합산됨
✅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갱신 기대권 있으면 가능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과거 근무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본인의 가입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